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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체상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합의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, 그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손해배상 형식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실무에서는 ‘지체상금’이라는 용어 대신 ‘지체보상금’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는 편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 지체상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지체상금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

이 개념은 특히 토목이나 건축 관련 게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. 일상생활에서도 아파트 입주 지연 같은 상황에서 관련 용어로 접할 수 있습니다. 즉, 공사 일정이 늦어질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
지채상굼의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지연된 납품 금액에 지채일수와 지채상굼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. 이 중 지채상굼률은 전체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. 보통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1/1000, 즉 천분의 일 수준의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다만, 이 수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모든 게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계약의 성격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, 계약 체결 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이와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글을 쓰는 사람의 말을 듣고 참고하길 바랍니다. 저는 제가 이해했던것을 간단하게 적어본것에 불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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